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상황에서 이번엔 국민투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먼저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요. 이에 대해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차례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장제원 /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(어제) :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.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.] <br /> <br />반나절도 안 돼 선관위도 답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. 이런 유권해석을 내놓은 건데요. <br /> <br />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국민투표법은 6년째 식물법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2014년,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내용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,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당시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. 해외에 주소지가 있더라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. <br /> <br />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죠.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서, 국민투표법안은 효력을 상실하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 헌법 제 72조,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·국방·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,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죠. <br /> <br />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여야 입장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장제원 /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: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? 그거 월권 아닌가요?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,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?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, 민주당이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.]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(뉴스킹 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81519213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